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범 죄 사 실
1. C은 2009. 2. 25.경부터 2009. 3. 19.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D 1층에서 ‘E PC방’을 운영하여 온 업주, F은 그 게임장의 환전업무를 담당하여 온 종업원, 피고인 A, B은 손님들에게 게임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커피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업주인 C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개소문‘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자동진행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현금으로 쿠폰을 구입하여 그 금액만큼 게임 포인트를 입력시켜야만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5%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C은 위 제1항과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2009. 5. 14.경부터 2009. 5. 19.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PC방’을 운영하면서 G를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A은 업주인 C 및 G 등과 공모하여 위 시경 위 PC방에 컴퓨터 34대를 설치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마린보이(Marin Boy)‘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그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손님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