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3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하나로주유소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위 전과는 2007년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