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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0.11 2018고정63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8. 15:48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중 동점' 진열대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보안요원인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2,250원 상당의 위생 접시 1개, 페브 리 즈 포 맨 1개, 안심한 우 등 17개 품목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 안에 넣고 옷가지로 덮어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절도 피해 품 영수증, 절도 피해 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품은 경미하며 범행이 적발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 4. 경 마트에서 생필품을 절취한 범행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2018.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 벌금액에 대하여 감액이라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판결을 선고 받고 한 달 후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진정으로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며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