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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08 2020고단8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범용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2회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