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4. 16:00경 시흥시 B건물 C호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NC선반 3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F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6.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범용선반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G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넘겨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한 2회의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