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70388
아파트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