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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나93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6. 1. 28.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1. 28. 무렵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2. 4.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에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삼성카드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3가소291510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16.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19,529,714원 및 그 중 16,915,142원에 대하여 2003.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2. 14.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고 하고, 선행 판결에 기한 삼성카드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채권은 삼성카드로부터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케이지앤에스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 피씨아이자산관리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고,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은 양수인이 양수인의 비용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도록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