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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813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30,890원 및 그 중 24,061,610원에 대하여 2015.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