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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46065

노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중기지게차 운반업을 하는 피고에게 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2012. 3. 5.부터 2014. 3. 7.까지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퇴직금 7,800만 원 중 1,244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현장 장비 관리비로 4,629,000원, 추가 장비 대차비로 710만 원, 대리기사 급여 및 잡비로 380만 원 합계 15,529,000원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7,969,000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2,440,000원 대위지급금 15,5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의 사업자등록이 피고 명의로 되어 있고, C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의 입출금 계좌로 피고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었다는 위 기간 동안 피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2012. 3.경 신용불량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웠던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주장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

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대위지급금을 부담할 중부기계차의 실질 사업주가 피고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