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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단4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 07: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건물 앞 도로를 여성회관사거리 방면에서 통계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1. 2. 10:18경 후송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혈량감소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서 피해자의 과실도 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