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노502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들어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의 존재를 숨기면서 피고인과 장기간 교제를 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 동안 비교적 선량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1 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일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며 위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