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H는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의 김천시 G 전 2,651㎡(802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1/2지분(이하 ‘제1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57. 2. 26. 접수 제687호로 1957. 2.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망인 명의의 나머지 2분의 1 지분(이하 ‘제2지분’이라 한다) 및 H 명의의 제2지분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80. 11. 27. 접수 제19451호로 1973. 12.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H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1소유권이전등기’, 망인 명의에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제2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02. 9. 9. 김천시 G 전 2,420㎡, I 전 231㎡로 분할되었고, G 전 2,420㎡는 2005. 3. 9.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망인은 2004.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제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제1, 2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 명의의 제1, 2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토지 중 각 원고들 상속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