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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4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 주) 넥스젠 대부에서 C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 대부보증 계약서’ 의 인적 사항 기재란에 D의 주소 및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연대 보증인 란에 D의 이름을 기입한 후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부업체의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 대부보증 계약서 ’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D 명의의 대부보증 계약서 내지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체의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부보증 계약서 내지 연대보증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 주) 넥스젠 대부에게 C이 300만원의 대출을 받음에 있어 D 명의로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 대부보증 계약서 ’를 작성, 제출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300만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D이 C의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부보증 계약서 내지 연대보증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인 대부업체들을 기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