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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노375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주거침입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동거인이 문을 열어줘서 들어간 후 동거인이 퇴거를 원하여 바로 나왔으므로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고, ② 재물손괴에 관하여, 옷장에서 떨어지려는 계란을 잡은 것뿐이고, 이미 계란에 금이 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계란을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③ 명예훼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고, 피고인의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의 직장동료로서 전파가능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ㆍ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ㆍ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등 참조). 2)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해자의 동거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할 것이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당시 피해자의 방에 있던 계란은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해자의 얼굴을 그려준 것으로, 계란에 다소 금이 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는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