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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3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C(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확정), D(2015.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확정), E, F, G, H, I, J, K, L, M는 2015. 3. 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건 다음 국민은행 N 대리, O 대리, P 대리, Q 대리, R 대리 등의 이름과 직함을 사칭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이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들 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태국 사무실 관리 자인 E은 2015. 3. 경 태국 S 아파트 26 층에 있는 사무실에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요한 책상, 노트북, 전화기 등을 설치하였고, 피고인과 F, G, H, I, J, K, L, M, C, D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금원이나 통장 등을 편취하는 전화 실행 업무를 하기 위해 그 무렵 태국으로 출국하였다.

계속하여 E은 피고인과 F, G, H, I, J, K, L, M,C, D에게 오토 콜이라는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주면서 ‘ 각자 노트북에서 오토 콜을 설치하여 보이스 피 싱 대상 전화번호를 생성한 다음,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보내도록 하거나 상대방이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대포 통장으로 사용할 통장과 보안카드 등을 받아라.

이렇게 하여 돈을 받는데 성공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피고인과 E, F, G, H, I, J, K, L, M, C, D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4. 20. 위 태국 사무실에서 오토 콜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로 무작위로 전화를 하던 중, 피해자 T에게 국민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며 ‘ 낮은 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