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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6 2016가단3144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B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다. 피고 C, D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