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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5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6. 7. 13.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에게 수 차례 금전을 대여하고 2005. 4. 6. 피고로부터 “이억 원정 상기 금액을 차용한다. 단 D 분양시 오천만 원정 투자시 상기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나. C은 2006. 9. 11.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여금잔액 중 90,850,000원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9. 17. “2006. 10. 24.까지 약 2,000만 원 이상을, 2006. 11. 30.까지 약 2,000만 원 이상을, 2006. 12. 31.까지 나머지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 2008하면36830, 2008하단3683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09. 8. 11.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위 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면책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