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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3 2019노185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 장애 상태에 음주까지 하였기 때문에 충돌조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라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을 포함한다.

나.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은 법원이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