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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정2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마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이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17:40경 위 ‘C' 매장에서 인형뽑기 기계의 경품으로 소비자판매가격 약 13,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규어를 투입하여 경품으로 제공하고, 2019. 1. 14. 19:55경 위 매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약 40,500원 상당의 ’GUNDAM THE ORIGIN' 프라모델 및 소비자판매가격 약 9,500원 상당의 ‘큐포스켓’ 피규어를 제공하고, 2019. 2. 26. 19:50경 위 매장에서 소비자판매가격 약 50,000원 상당의 ‘프로비던스 건담’ 프라모델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2018. 4. 13.경부터 2019. 2. 26. 19:50경까지 위 영업소에서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1. 경품 사진 및 경품 인터넷 가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