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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30. 02:40 경부터 03:03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은행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E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0. 0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일산동 구청 방면에서 호수공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1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H(61 세) 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J(29 세), 피해자 K( 여, 2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L(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4. 30. 03:02 경 제 2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이후 계속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