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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18650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5. C로부터 울산 동구 D아파트 103동 12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기간 2015. 8. 31.부터 2017.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여 그 주민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2017. 7. 14.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C 및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반복적으로 통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C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