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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02 2013고단16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F, 2층에서 ‘G’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H(일명 I)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J’을 통해 회원관리를 하고, 2013. 10. 24. 22:30경 손님으로 찾아 온 K로 하여금 8만 원을 지불하고 위 H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 내지 7만 원은 여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 2만 원 내지 3만 원은 피고인이 가진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대신 받고, 여종업원이 대기 중인 방으로 손님들을 안내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상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방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성매매업소(G)의 업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성매매업소(G)의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한 내역이나 그 중 800만 원을 반환받은 내역 등에 대하여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상피고인 A의 법정진술 등(상피고인 A은 제5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업주라고 말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방조를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게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업주인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