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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1 2013고합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7. 9.경 가출한 피해자 C(여, 17세)와 함께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PC방 등에서 지내다 돈이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쉽게 돈을 벌수 있다며 성매매를 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하기 싫다’고 하였으나 “돈이 필요하니 해야 한다”고 하면서 D에 있는 ‘E’, ‘F’ PC방에서 인터넷채팅 사이트인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매 대상자를 물색한 후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1회당 8만 원에서 10만 원씩 받기로 약속하고 피해자를 약속 장소로 보내면서 피해자에게는 실제 성관계를 하지는 말고 돈만 받은 후 상대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도망하라고 지시하였고, 같은 달 18.경부터는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다고 하면서 바로 도망하지 말고 성관계도 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 시간불상경부터 같은 해

8. 14.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하기 싫어요”라고 말하거나 하기 싫은 표정을 지으면 “내한테 좆나 맞고 조건만남 할래”라며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 온몸을 때려 겁을 주고, D 일대에 있는 ‘G모텔, H모텔, I모텔’ 등에서 피해자가 하루 평균 2-3명의 남성들과 성매매 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힘들어 도망하였으나, 피고인은 2012. 8. 16. 시간불상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준다며 속여 다시 불러낸 후 택시에 태워 대구 중구 일대 모텔에 끌고 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명의 남성들과 성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