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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6노870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8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 :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것은 부실공사 등 중대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 A가 굴삭기 운전 기능사 자격증을 빌린 기간이 5년 여에 이르고, 건설기술 경력 증을 빌린 기간도 1년이 넘어 그 기간이 짧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들이 시공한 노후 관 교체 공사에 겉으로 드러난 안전 상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중 제 3, 4, 7, 8 행의 각 ‘ 대여’ 는 각 ‘ 차 용’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