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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137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년, 제 2원 심: 징역 10월)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 3건에 대한 편취 금 합계 2억 700만원으로 편취 액이 상당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해 변제를 위한 돈을 마련하고자 피해자 R, U에 대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U은 열흘만 사용하고 변제한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대출금 이자 상환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 주식회사 E에게 원심에서 7,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2,0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액 6,000만원에 대하여 주식,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해 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