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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8 2013가합1016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0,785,144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1.부터 2014. 4.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조립식 판넬 시공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2. 7. 12. 피고로부터 경북 울진군 B 외 4필지에 숙소(약 100평) 6동, 식당(약 140평) 2동에 관한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4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한 공사 및 자재납품계약서(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와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이 사건 납품계약서]

5. 대금의 지급 :

가. 계약금 : 계약금의 40%(1억 7,200만 원)

나. 중도금 : 계약금의 40%(자재 입고 시)(1억 7,200만 원)

다. 잔금 : 계약금의 20%(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8,600만 원)

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시공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시공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시공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시공계약서] 시공범위 및 책임

1. 공사금액과 시공책임에 관하여서 각각 공사종류에 따라 통상적인 관례에 시공책임이 있으나 설계도면이 가장 우선시하며 견적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공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며 총 공사비에 피고는 그 추가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견적서는 원고가 산출한 것이므로 설계도면과 다른 것은 설계도면이 우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책임진다.

2. 원고가 계약 후 시공 도중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여 사용상의 문제가 있거나 준공검사에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원고가 제 시공 및 하자보수를 금전적인 부분과 그 이외에 모든 것들 또한 원고가 책임진다.

3. 원고는 시공 도중 설계에 문제가 있거나 자재의 변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