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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3 2014고정653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6. 12:46경 화성시 병점동 825 병점중학교 후문 공사현장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A(4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B(33세)의 멱살을 1회 잡고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