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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경찰관이 2명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