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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단163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9:20 경 부천시 C,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내에서, 진열된 제품을 구경 중이 던 손님인 E( 여, 37세 )를 보고 피해자의 왼편으로 다가가 지퍼를 내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 내 보이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목격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목격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목격자는 법정에서 진술하면서도, 당시의 혐오스러웠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한 자세와 표정을 보이며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목격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단지 제품의 환불을 받기 위하여 미리 치밀한 계획 하에 평소 안면도 없던 피고인을 성 범죄자로 몰아갔다고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목격자가 사건 발생 직후 통상적인 공연 음란 행위 목격자들과 다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 목 격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모든 공연 음란 행위 목격자들이 즉시 소리를 질러야 한다거나 현장에서 뛰어 도망쳐야 한다거나, 범인에게 말을 할 경황도 없다거나, 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경험칙이나 상식은 없다.

목격자는 사건 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