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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3160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유

갑 제1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57261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2. 22.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4,458,0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부터 같은 해 12.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 30. 확정되었던 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한 금원 중 일부로 구하는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