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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30 2015고정3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F아파트 방면에서 방송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앞서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운행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신호를 미리 확인하지 못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G아파트 방면에서 우측 검찰청 방면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38세)이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K(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L(77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간 및 현시주기표(점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