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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662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0.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조경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11. 28.경 피고 C의 보증 하에 피고 B으로부터 강원도 홍천군 E 소재 “F 펜션”에 수목 납품 및 식재를 의뢰받고, 2014. 12. 6.경 추가 납품 및 식재를 의뢰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위 납품 및 식재 작업기간을 2014. 12. 2.부터 24일 이내로, 총 공사대금을 1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대금은 작업 완료 후 1달 이내(펜션 매각시) 또는 2015. 3.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4. 12. 20.경 위 납품 및 식재 작업을 마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수목 납품 및 식재약정의 채무자 및 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작업이 완료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위 작업이 완료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1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피고 C의 아버지인 G과의 사이에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아버지인 G이 2015. 8. 17.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