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기초사실
원고는 C 벤츠 E220 CD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을 제5호증). 피고는 2016. 9. 1. 00:55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피고의 집 앞에서,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를 하던 중 동거녀가 피고 집의 현관문을 잠그자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1개를 깨뜨렸고, 그로 인해 파손된 유리가 그 아래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차량에 떨어져 위 차량의 천장, 보닛, 앞문, 전면 및 앞문 유리, 헤드램프 등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은 2016.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부품비, 탈착/교환, 판금/교정, 도장 공임 등의 수리비 합계 15,406,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의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갑 제6, 7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미 D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지급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구상금 청구 소송은 D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고,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인바, 양 소송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