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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0 2019노31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갓길에 세우기 위해 끌고 이동할 때 피해자가 갑자기 다리를 오토바이 진행방향으로 뻗는 바람에 살짝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밀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진 것도 아니다.

2. 판단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면서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에서 내린 상태의 피고인과 오토바이 측면에 서 있는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20:46:07경 피고인이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을 피해자 쪽으로 하여 오토바이를 밀고, 이에 피해자가 뒤쪽으로 넘어지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자 곧바로 오토바이를 뒤로 끌었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앞쪽으로 밀어 도로변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