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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829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206,410원 및 2018. 9.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당초 임차인인 B은 소 제기 전인 2017. 4. 5. 이미 사망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자매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