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185> 피고인은 2012. 11.경 C을 알게 되어 주로 춘천시에 있는 모텔, 찜질방, 게임방 등에서 함께 생활하여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C이 인터넷 채팅으로 불특정한 남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모텔로 유인하여 성교를 하면 피고인이 현장을 찾아와 C의 오빠 행세를 하면서 남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1. 29. 19: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에게 휴대전화로 성매매를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위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C과 성교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 길이 7.5cm)를 손에 들고 위 호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내 동생인데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할래. 개인합의 할래.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몸에 있는 문신과 흉터를 보여주면서 “도망가려면 도망쳐라,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다 알릴 거야. 합의를 보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만 원, 같은 날 20:30경 춘천시 온의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50만 원, 2013. 12. 3. 17: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 2013. 12. 5. 18:05경 같은 계좌로 10만 원, 2013. 12. 10.경 같은 계좌로 6만 원 합계 1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5. 22:45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F모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