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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23 2013노5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회사업무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야기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차를 버려두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나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