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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28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7. 02. 23:59 경 구리시 B에 있는 CPC 방 카운터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4세) 이 음료수를 따르려고 몸을 숙인 틈을 이용하여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 폰을 피해 자의 다리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진이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는 경우 피해가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어 금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으며, 함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