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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05.20 2011구합3296

관세및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기재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소니픽쳐스홈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이하 ‘원고 1’이라 한다) 부분 1) 원고 1은 1990. 5. 19. 미합중국의 Columbia TriStar Film Distributors International Inc.(이하 ‘CTFDII'라 한다

)가 대한민국 내 영화의 수입 및 배급 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원고 1은 1993. 2. 1. CTFDII로부터 영화 배급에 관한 권리를 허여받은 Sony USA Inc.(그 후 Sony Corporation of America로 변경되었다, 이하 ‘SONY'라 한다)와 대한민국 내 영화배급 활동에 관한 프랜차이즈 계약(Franchis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2004. 4. 1. 위 계약에 관한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수정계약에 따르면 원고 1은 SONY에게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되는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로열티 = 영화의 총 매출액 - 배급수수료(총 매출액의 12%) - 배급비용 수정계약에 규정된 배급비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물, 판촉물, 홍보물 및 광고용 부속물 비용, 영화의 비용으로 포함될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영화 예고편, 번역, 컨테이너 및 저장소를 위한 비용 및 제작실 경비 등 - 그 외 보험비용, 선적비용 내지 운임, 재배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관세, 수입허가비용, 검열비용, 저작권비용, 영사 및 개봉 수수료, 소송비용, 영화대여 매출액 또는 배급비용에 근거하여 부과된 지방세 등 4) 원고 1은 2005. 6. 30.부터 2006. 11. 25.까지 SONY로부터 영화용 필름(수입신고번호 21135-05-2002971호 외 29건)을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잠정가격으로 로열티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다음 영화의 총 수입액과 지불하여야 할 로열티가 확정된 후 SONY에게 수정계약에 따른 로열티를 송금하고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산하였다.

5 피고는 2010.경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