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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벽 3시경 다세대주택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경음기 소리가 계속 나고 본네트 쪽에서 열기가 느껴지는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차량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시킨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긴급피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새벽 2시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까지 이동한 사실, 그런데 새벽 3시경 갑자기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경음기 소리가 크게 나기 시작하였고, 일부 주민들이 1층으로 내려와 차량을 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자, 피고인은 급하게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