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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20 2017고정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08. 18:00 경, 인천 남구 학 익소

로 30 인천 구치소 501동 C 실에서 수용동기인 피해자 D(58 세) 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러닝셔츠를 잡아 찢고 주먹으로 왼쪽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