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2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6.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7. 3.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2009. 6. 11.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2009. 6.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21:39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화동 330-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