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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8가합57223

종중결의무효확인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6. 8. 7.자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피고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H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들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후 경과 피고의 종원으로 2001. 11.경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된 I은 피고의 대표자로서 2016. 6. 24. 피고 소유의 별지 5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J, K, L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 부동산을 M 주식회사, N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130호로 2016.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1 부동산 중 14973/28188 지분에 관하여 J의 명의로, 4955/28188 지분에 관하여 K의 명의로, 8260/28188 지분에 관하여 L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0133호로 2016.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2 부동산 중 34555/37861 지분에 관하여 M 주식회사의 명의로, 3306/37861 지분에 관하여 N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결의 피고는 2016. 8. 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 건을 포함한 별지 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1 결의’라 한다)를 시도하였고, 2016. 11. 6.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2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며, 2020. 3.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3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이하 ‘이 사건 3 결의’라 하고, 별지 3 목록 기재 각 안건을 ‘이 사건 3 결의 중 제 호 안건’이라 한다)를 하였고, 2020. 5. 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별지 4 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