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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251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2. 12. 10:42 경 시흥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가게의 잠겨 있지 않은 후문을 열고 주방으로 들어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시가 6,000원 상당의 골뱅이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우동 사리 1개 등 총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먹은 후, 계속해서 카운터 손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절도), 제 319조 제 1 항 ( 건조물 침입)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들 외 동 종 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 형 범죄이고,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들 확정 이전의 범죄로 판시 전과들과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