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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261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