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26167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시흥시 C 대 43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