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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2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로부터 매입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경기 양평군 E아파트 202동 1502호를 D 명의로 피해자 F에게 전세보증금 8,500만원에 임대하는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후 위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면서 D를 채무자로 하여 국민은행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185,400,000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는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은 D에게 지급할 매매 잔금 일부를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존 채권최고액 이상의 금액으로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금액이 기존 금액을 상회할 경우 아파트의 가치가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에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피해자에게 “새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금액은 185,400,000원을 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 2013. 5.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