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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07 2019나564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각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14, 15호증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3면 1행의 “개인차량 구입에 사용하였는바”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로 수정하고, 같은 면 2행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4면 8행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4면 13~14행의 “원고가 8,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 및 방법”을 “원고가 8,000만 원을 지급한 시기 및 방법(원고는 피고회사가 2015. 11. 4. 설립된 후 2015. 12. 10.에 위 8,000만 원을 입금하였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3행의 “이유 없다.”를 “이유 없다[또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2호증)상 양도대금은 1억 원이 아니라 19,800,000원(= 19,800주 × 1,000원)에 불과하다].”로 수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제1, 2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