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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1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3]

판시사항

국세기본법 제66조 , 제63조 소정의 보정요구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 제63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피고, 피상고인

동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 제63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보정요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내에 이의신청인에게 도달(도달주의)되어야 하며 보정요구를 발송한 것만으로는(발송주의)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고 함은 당원이 지녀온 견해이다.( 당원 1979.7.10. 선고 79누128 판결 1978.4.11. 선고 77누237 전원부 판결 각 참조).

그러므로 이 견해에 따라서 한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하고 이에 반하여 발송주의에 입각하여 기간계산에 착오가 있다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