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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1101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하남시 D외 5필지 1,752㎡ 일대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위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며, 피고는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제1 차용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차용증서]

1. 차용원금 : 3억 7,000만 원

1. 차용이자 : ① 2008. 7. 18.부터 2008. 10. 18.까지는 3억 원에 대한 월 3%의, ② 2008. 10. 19.부터 변제일까지는 3억 7,000만 원에 대한 월 3%의 비율에 의한 각 이자

1. 이자지급기일 : 매월 18일

1. 변제기일 : 2008. 10. 18. 채무자들은 채권자 B(피고)으로부터 위 금액을 차용하고, 채무자들은 아래와 같은 담보를 채권자(피고)에게 제공한다.

- 아 래 -

1. “이 사건 토지, 하남시 D, K”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5억 5,500만 원)

2. J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 시행으로 인해 일반분양할 “서울특별시 강동구 L건물 M호”의 분양권(분양대금 3억 7,000만 원)

3. F, G, H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카단51286호 부동산가압류” 사건에 기한 가압류 채권액 중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기초로 원고로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전부금(전부금액 3억 7,000만 원) 단, 채권자(피고)는 위 3가지 담보에 한해서 채권회수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며, F, G, H 3인에 대한 채권은 위 3항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기초로 한 전부금에 한정하며, 위 3인의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포기하며 개별적으로 청구하지 않는다.

(1) 2008. 7. 18. 피고와 F, G, H, I 사이에 피고를 채권자로, F, G, H을 채무자로, I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