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7 2016고정141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에니 50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22. 21:35 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약 50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등록차량 통보
1.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