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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 확대 시행 요청(중서사-00040)

금융규제민원포털 | 비조치의견서 |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 2016-07-08

구분

비조치의견서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현장점검반,금융위원회

회신일

20160708

회답

답변유형 : 비조치(무효)

동 사안은 현재 효력이 없으며,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 조치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목적 달성된 사항입니다.